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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11월3일 대퇴부 개방성골절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하시고, 11월15일에 수술을 하셔서 현재 회복중이신데요. 이번주 내 아니면 다응주 내로 퇴원하실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수 없는 형편인지라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알아보던중에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세요. 지체장애3급에 독거노인이시구요. 주소지는 양주시이구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입원이 가능하실까요? 연세가 74세이셔서 뼈가 쉽게 붙지는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이 조건에 입원이 가능할까요? 입원이 가능하다면 필요한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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